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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안전가드 근무 중 사고

    2026-01-07 23:18:36

    저는 수영장 4대보험이 없는 단기직(1년 계약) 안전가드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킥판을 정리하고 돌아서는 중이었고 바로 뒤로 지나가시던 할머니와 닿진 않았는데 피하시면서 바닥에 넘어지실 뻔 하셨고 그걸 제가 잡았으나 평소에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이라 눕혀드렸습니다. 그 후로 열흘정도 안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시더니 저에게 병원비 8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 중입니다. 수영장은 지금 나몰라라 하며 할머니께 저에게 소송을 걸으시라 한다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협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ㅠㅠ
    원래 수영장 보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병원비를 다 지불해드려야 하는건가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8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업부중 실수라라면 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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