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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2026-01-10 00:22:39

    안녕하세요 양주시에서 미용실 근무중인 조서진 입니다 .
    25년 12월 18일 한 고객이 지정예약 후 방문해 뿌리탈색과 레드컬러 염색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술당일 입점때부터 기분이 안좋으셨던건지
    시술내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가 아닌 그냥 매장이 마음에 안든다 싫다 불편하다 라고 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려도 필요없다 머리나 해라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옷은 어두운 계열이었고 시술시작과 마무리때 탈색모이니 색빠짐이 심할거다 한동안은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밝은색 상의 및 수건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점하시기 전 마무리때 혹시나하고 옷을 살펴 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26년1월9일 금요일 오후 2시경 네이버 지정리뷰를 통해 ‘옷뒤에 빨간물이 물들었어요 ㅜㅜ 폴로 옷 버렸네요 20만원 버렸네요 미용실갈땐 싼옷입었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리뷰 작성 전 의류 손상에대한 컨플래인 및 배상요구를 하지않고 사진또한 보내주지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로인해 매장 직원분들과 대표님 그리고 저역시 충격을 받고 이직후 자리를 잡아가는중에 이런일이 생겨 너무니 불안합니다
    시술당일의 고객의 태도와 3주의 시간이 흐른뒤 이런 리뷰 작성을 악의적이라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2

    허위 사실로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캡처한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 자세한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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