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리스소송

    2026-01-13 10:17: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 사고일시 :정확하게 기억안남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리스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긴상태였고 저는 병원에있어서 하루마다 리스료를 내지못하였습니다 퇴원하고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퇴원하고 사고가나다보니 일을하기가 좀 두려워서 하니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술을 먹고있었는데 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적으라고 그냥 적으면 된다하셔서 저는 정신이없어서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위약금청구랑 오토바이 리스료가 넌자소송으로 날아왔는데 어떡하나요..ㅠ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술집 cctv정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합의 내용을 보고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