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리스소송
2026-01-13 10:17: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 사고일시 :정확하게 기억안남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리스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긴상태였고 저는 병원에있어서 하루마다 리스료를 내지못하였습니다 퇴원하고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퇴원하고 사고가나다보니 일을하기가 좀 두려워서 하니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술을 먹고있었는데 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적으라고 그냥 적으면 된다하셔서 저는 정신이없어서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위약금청구랑 오토바이 리스료가 넌자소송으로 날아왔는데 어떡하나요..ㅠ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술집 cctv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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