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 사고에 대해 보험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에 대한 보상금 요구의 건
2026-01-13 19:34: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호원동 댄스 학원
- 사고일시 : 2025.10.26
- 사건의 경위 : 학원에서 버스킹 공연 준비를 위해 영업시간이 아닌 일요일 저녁에 강사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던도중, 한 아이가 점프후 착지 동작을 취하다 무릎을 다치는 사고 발생
발생후 학부모가 와서 응급실 진료/ 약 1주일 후 정밀검사 십자인대 파열/ 수술하였음
당시에 학원은 배상책임 보험 가입 되어있었으나, 전년도에 동일 사고 발생하여 무릎 부상에 대해 부담보가 잡여 있어서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한 사항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술비 약 400만
재활치료비 + 위로금 약 600만
선납 학원비 300만 / ( 실제 학원법상 활불 금액 177만원 )
총 1300만원의 배상을 요구
- 손해의 내용 :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과 재활 이후 후유 장애에 대한 손해
- 증거유무 : 증인이외 영상, 사진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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