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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병실료 관련

    2026-01-14 17:51:05

    1. 대학병원에 입원 중 4인실에서 1인실(상급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병실 이동 당시 간호사가 상급병실 사용 동의서를 가지고 와 설명했고, 그 설명을 전제로 서명했습니다.
    2. 간호사에게 안내받은 내용은

    • 1인실 사용 첫날만 30만원 + 95,610원 발생
    • 다음 날부터는 하루 95,610원만 청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1인실로 이동했습니다.

    3. 퇴원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하니
    1인실 사용 6일 전 기간에 대해
    **매일 395,610원(30만원+95,610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4. 상급병실 사용 동의서에는
    ‘상급병실 차액은 본인 부담’이라는 일반 문구만 있고,
    일별 금액이나 첫날/이후 요금 구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원무과에 문의하자 “전산상 맞다”는 답변만 받았고
    간호사실에 문의하니
    “그런 설명을 한 적 없다”, “정확한 요금은 원무과에 확인하라고 했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해당 설명은 보호자와 환자 모두 들은 적이 없습니다.
    6. 병원 이용이나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받고 동의한 범위의 금액까지만 납부 의사가 있으며
    설명과 다른 초과 청구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7. 궁금한 점은

    • 이런 경우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나 오인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동의서 효력이 실제 청구 전액까지 인정되는지
    • 병실료 감액·조정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련 자료는
    상급병실 사용 동의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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