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비용 5% 무조건 발생하고 주는건가요?
2026-01-15 20:16:3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평택
- 사고일시 :2026년1월15일
- 사건의 경위 : 금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 비용으로 600만원 가량과 별도의 가압류비용 및 소장접수비 및 송달비 별도. 그리고 승소할 시 제가 승소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승소비용5%(약 천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2천만원까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지가 저의 명의로 건물 및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본인 명의로 명의를 돌리며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 약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갚기로 하고 갚지 않아 본인이 모든 압류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있음.
이러한 경우에 금일 상담받은 변호사 분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진행함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은 납득이 되는데 승소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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