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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집 누수공사관련 손해배상액을 너무많이 요구합니다

    2026-01-19 20:13:0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빌라 2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1층거주자가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 공사를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누수되어 아랫집 피해입은 사진만을 현관에 붙여두고 공사비용과 15일간의 호텔비용을 400만원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부모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랫집주인을 만나려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누수공사를 많이 해보기도 하셨지만 공사비용이 과도한것과 호텔 비용까지 얘기하니 부모님께서 요즘 신경을 너무 쓰다보니 너무 힘들다 하십니다.
    제가 멀리 다른지방에 있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아랫집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누수가 있다면 배상해야 하나 다소 과한 청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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