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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회수 문의입니다

    2017-02-06 20:15:41

    직장후배가 집이 어렵다고해서 제가 대출을받아서 돈을빌려

    주고 채무를 해결하고 제 대출을 자기쪽으로 돌려서 하면

    금방 끝난다고 해서 작년 7월쯤에 돈을 8천만원을 빌려줬는

    데 한참 지나도 끝날 생각이 없는겁니다

    물어보면 계속 금방끝난다 그러고 하다하다안되서

    확인해보니 자기채무를 갚고 난 나머지 금액을 토토를 했다.

    고 자기가 실토했습니다. 매달마다 대출금을 입금하기로했

    는데 이제는 그돈도 밀리기시작하고 그거 메꾸느라 제가

    카드쓰게되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갚을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소송을걸어야되는지

    여쭤봅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손쓸 도리가 없어지니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서둘러서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신 후 형사,민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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