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사기
2026-01-21 14:07: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10.28.
- 사건의 경위 : 광고대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 손해의 내용 :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고지 하지 않은 비용을 뺀 10프로 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함
계약서에 리뷰,플레이스 최적화, 교육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차감함
12개월 카드결제하였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 내용으로 10프로 정도만 환불해주겠다고함 소비자보호법등 위반
- 증거유무 : 카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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