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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2025-09-04 07:50: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오셨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8월초에 주말에 약주를 하신후 택시를타고 귀가하시던중 내릴때 택시기사님이 아버지께 떨어뜨린물건을 주워가라며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술에 취하신채로 그 물건을 가방에 넣으셨다고합니다 그 가방은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아버지가 주말에 술약속이 있으실때만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2~3주에 한번사용)
    8월말쯤에 가방에서 모르는 물건이 있는것을 확인(지갑) 찾아주려고 생각만 하시고 일이 힘들어 일주일정도 다시 까먹고 있으셨다고합니다(지갑은 온전한상태이며 평소 새벽3시에일어나서 오후4~5시 퇴근을하신후 오후8시 이전에 잠이드십니다)
    그런데 9월초에 갑자기 현관앞에 수사관명함이 붙어있었고 연락을 해보셨다고합니다 내용은 분실물소유자가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으셨는데
    법정에까지 설수있다고 그러더군요
    Cctv확인결과 결창쪽에서도 아버지가 만취상태였던건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물건을 고의로 훔친것도 아니며 무단사용을 하지않고 인지후 일주일정도 방치한것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피해자와 연락을해서 합의를 봐야한다거나 택시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경찰쪽에 피해자연락처or택시정보 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5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경찰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취상태였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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