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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5-09-05 14:08:18

    4월1일자로 이사를 해준 이사업체입니다
    당일 이사를 끝내고 사무실 복귀 하였고 갑자기 화주
    에게서 전화가 와서 반포장인데 이렇게 놓고가는것이 맞냐? 라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고 반포장 이사는 잔짐은 고객님께서 다 정리를 하셔야 하는것이고 다른곳에서는 짐을 봉투째 뽑아서 놓는데 정리하시기 편하라고 우리는 자재채로 놓고 온거다 라고 말을하니 자신이 인터넷 단톡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아니다 뭐 그런업체가 다있냐 라는 말들을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니 좀있다가 전화 할께요 하고 갑자기 친구란사람이 전화가 와서 업체이름이 뭐냐 거긴 원래 일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데는 처음이다 등 폭언을 하여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전화로 한 것이면 공연성이 없어 고소는 어렵고, 정신적 고통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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