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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관련문의

    2026-01-26 21:05: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6년 1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 사건의 경위 : 근무지 앞 보도블럭(상가 도로 지분 범위)에서 파손된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손해의 내용 : 왼손 골절로 수술 및 깁스와 양쪽 무릎에 심한 찰과상과 피멍
       4주 뒤 핀 제거 예정. 8주 깁스 예정. 3개월 재활 예정
       현재까지 약 250만원 가량의 치료비 지출. 앞으로도 추가 치료비 발생
       해당 상가 관리실을 찾라갔으나 '재수가 없었네요.'라는 소장의 발언과 본인들도 파손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놨다고 함.(이미 파손된지 오래되었음) 사고 이후 일주일뒤에 보수함
    - 증거유무 : 도로 CCTV 확보, 사고현장 및 피해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7

     관리소홀을 문제 삼아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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