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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박람회 계약 후 취소 환불요청 거부

    2026-01-27 11:06: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에서 열린 대규모 박람회
    - 사고일시 : 2026-01-25 ~ 2026-01-26
    - 사건의 경위 : 26년 1월 25일 오후 4시쯤 박람회에서 스드메 관련 상담을 받고 그자리에서 즉시 계약서 작성, 처음 방문, 상담이라 어떤 상품인지 인지를 잘 못했지만 계약금 지불했음
    그 시각 경품추첨으로 인해 내부가 분주했고 급하게 계약 마무리되었음
    당장은 바쁘니 정리되고 다음주 쯤 신부 측으로 연락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상담 끝내고 그 날 저녁 연계되어 있는 촬영 스튜디오, 스냅 촬영 히스토리를 보니 너무 스타일이 안맞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날인 다음날 26일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함.
    이유를 물어보고 대표님께 문의해보겠다더니 다시 연락와서 아예 환불금이 없다고 안내함. 위약금이냐고 물으니 위약금은 없고 계약금 전액환불 불가라고 함.
    14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으로 알고있다 문제없는거냐라고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환불안해줘도 된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30만원 전액 환불 불가
    - 증거유무 : 문자, 전화 상담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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