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지연 보상 금액 기준
2026-01-27 15:07:25[사실관계]
1. 임대차 계약은 10월 중순 만료 예정이었고, 전세보증금은 총 6,000만 원이며 이 중 4,800만 원은 전세대출금입니다.(본인 자금 1,200만원)
2.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연장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양측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1월 말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이후 임대인이 12월 중순경 1~2천만 원 정도는 반환 가능하다고 연락왔으나 실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을 진행 중이며, 구정 이후 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본인은 구정 시점을 1월 1일로 착각해 동의하였으나, 이후 설 연휴가 2월임을 인지하고 기존 합의대로 1월 말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7. 임대인은 대출 규제로 인해 1월 말까지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임차인 본인 자금 1,200만 원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 전액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금액은 얼마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본인 자금을 다른데 투자했으면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어떡할꺼냐고 질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전액에 대한 기준으로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