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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반품 요청에 대한 판매자의 무응답.

    2026-01-28 14:39: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6. 01. 24
    - 사건의 경위 : 26년 1월 18일 서울 강남의 가구쇼에서 한 가구점의 식탁을 구매 하였습니다.  국내공장에서  식탁을 직접 만든다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계약금액의 10%인 계약금 20만원을 현금 결제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후 26년 1월 24일 식탁 배송을 받으려 했는데 조립식 식탁 상판의 박스에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보고 겉박스를 열어보니 내부 물품에도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어 배송 기사님에게 더 이상 배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국내산이라는 설명과 다르니 반품 및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거부한 상태에서 배송기사는 사장과 통화 후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그대로 돌아간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26년 1월 25일 계약 당시 동봉된 명함의 전화 번호로 한번 더 반품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6년 1월 26일 동봉된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자신은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행사장 가구점에서 저와 상담한 사람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은 맞는데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내산이라는 저의 주장을 증빙 할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그 가구만드는 사람이 중국 공장에서 만드니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녹음 파일은 있는 상태라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배송비 부담을 하고 반품처리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소비자원에서 업체에서는 16만원의 배송비를 받고 싶다는 중재 의사를 전달받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업체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과 크고 무거운 식탁 상판의 보관상 어려움과 혹시 파손으로인한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걱정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한 상황,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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