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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2026-01-28 19:28: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2026년 1월 26일경 (상품 수령 및 반품 요청일 기준)
    - 사건의 경위:
    번개장터에서 「2026 나합격 산업안전기사 필기」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교재가 1권(이론)과 2권(기출)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출문제집 2권만 배송받았습니다. 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상품 제목에 ‘세트’ 표기가 없고 상품 사진에도 기출문제집(2권)만 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교재의 제조사인 삼원북스에 직접 문의한 결과, “나합격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제조사 기준으로 1권과 2권이 함께 구성된 세트 상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세트 전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구매자는 정당하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손해의 내용:
    세트 상품 전체를 받지 못해 교재 구성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라 공부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예, 있음. 거래 사진 책 대화 내용 등등

    반품요구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판매가 세트로 판매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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