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식물 섭취 중 치아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업주의 위협 대응 문의

    2026-01-29 20:37:33

    사고 발생 및 경위
    ​2026년 1월 21일 저녁, 업체에서 전날 구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내부 재료(그레놀라 등)를 씹고 치아에 강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까지 치아 흔들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업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2. 진료 결과
    ​2026년 1월 23일,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아의 아탈구 및 측방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검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외상 결과입니다.
    ​3. 진행 과정 및 쟁점
    ​[합의 시도]: 처음에는 업체 측에 정중히 정식 보험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장님과 대화 중,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료비 수준인 '현금 10만 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업주의 대응]: 그러나 업주는 이를 '현금 갈취 목적의 협박'이라 주장하며 사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진단서도 본인(환자)이 써달라고 해서 쓴 것 아니냐"며 의료진의 객관적 진단 결과까지 부정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질문 내용
    ​정당한 보험 접수 요청 후 소액 합의를 제안한 것이 법적으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외상 진단서가 있음에도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업주를 상대로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허위 사실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위협하는 업주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