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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6-02-01 15:01:10

    제가 같이 일하던 대표님과 일하던중 사업자를 제명의로 바꿨습니다 사업자를 신청할 주소지가 없어서 기존 대표님 집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분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구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 되어있구요
    근데 일하다가 기존 대표님이 일을 그만하게 되었고
    주소지는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구요
    그러던중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주소무단사용으로 주소이전과 전대비용42만원,손해배상90만원을 저한테 요구 하셨고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알았더라면 진작에 사업장주소지를 이전 했을거고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주소지를 변경 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임차인은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계약이 해지든 종료든 고지 받은게 없으니
    1년이 계약기간이니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1주안에 입금 안될시 민.형사 고발 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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