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원내 사고
2026-02-06 11:08:34유치원에서 저희 아이 A가 친구 B의 팔을 잡고있었어요.
B는 놔라 했는데 A는 안놔주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가 A한테 발로 차고 A는 바로 B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자 B가 A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병원 두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흉터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는 5cm 정도 되고 진단서,소견서 받아놨습니다.
레이처치료는 안된다고 합니다.
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공제회신청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대 엄마한테 교통비, 시간비용, 아이가 성인이 됬을 때 받는 흉터치료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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