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부동한 처리에 관하녀
2026-02-09 17:27:4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무연고자 사망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작은 마을의 이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5년전 마을의 작은 대지/집(24평 정도)에 거주하던 무연고자가 있었는데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부모, 형제가 없으며(고아출신) 사망전 아내가 있었으나 이혼하였고, 자식마져 없습니다.
이혼후 혼자 거주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24평정도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대지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망자가 사망한 그 집은폐허로 변해가고 있고,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으로 이용하자고 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국고 귀속 절차가 필요할듯 한데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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