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 조건으로 안내된 촬영 원본 파일 미제공에 따른 계약 불이행 건
2026-02-11 22:10:1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의 한 사진관
- 사고일시 : 2026/2/7
- 사건의 경위 :
*불만족 서비스
1. 예약 전 백일상에 자체 제작 풍선 추가 가능 여부 문의 ->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촬영 당일 풍선 추가하면 백일상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
2. 처음보는 아기 한복을 부모가 직접 입혀야 했음
3. 아기 옷, 자세 교정 제대로 안함
4. 가족에게 아기 호응 강요 (허리 펴라, 여기와서 해라 등)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편하신 SNS 3곳에 후기를 작성하면(내용은 자유롭게) 촬영한 전체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촬영 후 실제 이용 경험에 기반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리뷰 내용에 불만을 이유로 이미 약속된 촬영 원본 파일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한 거래 조건의 사후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로서 원본 파일 제공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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