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국외발신 허위사실유포?

    2026-02-12 00:34:07

    지인이 사채를 쓰면서 휴대폰의 연락처를 담보? 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자가 높아 감당이 안되어 납입 지연 되던 차에 담보로 건넨 연락처로 국외발신 단체 문자를 뿌리는데 해당 내용이 채무자는 정00이랑 벗방으로 돈을 번다는 둥 사진올려서 돈을 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증거로 채권자의 처벌이 어려울까요? 만약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사채를 쓴 지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