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발신 허위사실유포?
2026-02-12 00:34:07지인이 사채를 쓰면서 휴대폰의 연락처를 담보? 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자가 높아 감당이 안되어 납입 지연 되던 차에 담보로 건넨 연락처로 국외발신 단체 문자를 뿌리는데 해당 내용이 채무자는 정00이랑 벗방으로 돈을 번다는 둥 사진올려서 돈을 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증거로 채권자의 처벌이 어려울까요? 만약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사채를 쓴 지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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