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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5-09-21 16:22:2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술자리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야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담배를 피우길래 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성기에 손을 뻗어서 스치듯 닿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피하면서 욕을 한 번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계속 욕을 하다가 소주병을 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CCTV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제 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스치듯 닿아도 인정되는지).


    2. 협박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3.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합의 없으면 실형도 가능한지.


    4. 합의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한지).


    5. 합의 시 보통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민사까지 별도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형사 사건이 끝나고 나서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한지.



    현재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협박에 따른 불안감이 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2

     강제추행과 협박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잘 대처를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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