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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9:41:18

    - 발생지 : 회사 내 (8인규모 사업장)
    - 사고일시 : 5/26 13:20

    - 사건
    1) 사건 직전, 부사장이 저를 폭행. 112신고 후 도착 기다리던 상황.
    2) 이때, 개발이사(고소인)의 거친호흡이 들림.
    3) 본인 "혹시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 된 건지. 약이 있는지? 없으면 본인 약이라도 드릴지?" 물음. (저도 공황치료중이라 약이 있었습니다.)

    - 참고
    1) 고소인은 절 때린 부사장을 직접 스카웃해 온 사람.
    2) 사건 2주 전, 부사장의 사주 하에 고소인이 저를 따로 불러(타부서인데도..) 사직을 권유. 당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가 해고 할 예정이다~~ 이번주에 공황장애약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랑 부사장 사이가 안좋아 나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이 더 심해졌다."등의 발언.

    - 증거 : 직접증거는 양쪽 모두 X
    >고소인: 직원의 증언(이사의 요청이니..) 제출.
    >본인: 과거 녹음본 제출.
     1) 임직원 앞에서 고소인이 직접 공황장애를 밝힌 내용.
        ("공황장애가 있다. 지금 공황장애 약챙겨 먹어야 한다.")
     2) 부사장과 친분언급 및 본인의 질병사실을 언급하며 퇴사종용한 내용.

    - 진행상황
    1) 5/27 개발이사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2) 7/28 경찰조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3) 8/24 고소인 불복, 이의신청.
    4) 9/25 현재. 검사측 보완수사 결정 통지.

    상대측 증거라곤 직원 증언 뿐일텐데,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회사는 이일을 명분으로 저를 징계해고 했습니다.(폭행한 부사장은 그대로두고요) 직장도 잃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게 되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과 검사측의 '보완수사결정'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이의신청이 있었던 상황이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사를 추가로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라 바뀌지 않을 수 도 있으나 적절한 대처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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