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약 철회
2026-02-19 22:11:131/8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설명과 너무 다르고 투자자 느낌의 형태라 다음날인 1/9에 상담한 실장님께 문자로 계약철회의사를 밝히고 1/10에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계약해지해달라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제13조의1 [청약의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1.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 대한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2. "을"이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갑"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갑"은 "을"이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예치기 관(신탁사)에 "을"의 출자금(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자금예치기관(신탁사)은 본조 제3항에 따른 출자금(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금(가입비 등)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을"이 본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12에 계약서상 갑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당사자 특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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