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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트 반복 하자 계약해지 문의

    2026-02-22 16:16:50

    - 문의지역 : 인천 강화군
    - 사고일시 : 2025년 02월 06일 / 2026년 02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차량의 반복적인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02월 06일 신차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일 주행 중 정차 시 EV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션에서 심각한 충격음과 함께 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인근 블루핸즈에 방문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현대자동차 직영 하이테크센터에 입고하여 정밀 점검한 결과 미션 결함 판정을 받아 보증수리로 미션을 통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02월경 시속 60~70km 주행 중 급정거 상황에서 ABS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느낌과 함께 미션 내부에서 덜컹거리는 충격이 재발하였습니다. 과거 증상과 유사하여 다시 하이테크센터에 정비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 가능일이 2026년 04월 14일로 상당히 지연되어, 수리 전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대캐피탈 본사 및 지점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위약금 전액 면제 후 중도반납, 승계지원금 300만원 지급(지급 시 향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위약금률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 설명 없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복된 중대 하자를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미션 중대 하자 결함
    - 증거유무 : 현대캐피탈 직영 하이테크지점 정비 내역서 2부/현대캐피탈 지점 담당자 통화 녹취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4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리스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수리 중이거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리스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렌트차량의 반복적인 중대 하자는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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