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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2026-02-24 14:49:11

    관리실로부터 저희집 누수가 의심된다 하여, 옆집에서 고용한 누수탐지업체가 와서 살펴본 결과, 옆집과 맞닿아 있는 욕실 틈새등에서 물이 샌것 같다고 하여, 물을 틀어 본뒤, 업체가 일부 부셔놓은 옆집 벽 안을 보니 저희 욕실과 맞닿은 벽면 밑 틈새에서 한 2,3분 후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물이 직진해서 거실 마루를 가로질러(대충3m) 부딫히는 벽에서 밑층으로 떨어졌다고 하기에 정황상 그런것 같아 옆집 주인 대리인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은 봤으나, 마루를 가로질러 밑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저희 욕실을 사용하지 말라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금했더니 누수된 부분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으며 밑층에도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 합니다.

    옆집은 1년여 전부터 밑층으로 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를 바꿔가며 수회에 걸쳐 집 누수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실 말로는 저희가 이 비용을 부담해줘야 할 거 같다고 합니다.

    옆집 주인과는 아직 못만나고 대리인격인 사람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거실마루 중 일부분이(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과 맞닿은 부분) 퇴색된것도 누수가 된 물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 추측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곳은 누수가 되어 가로 질러 갔다는 마루와 한 2m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의 마루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게다가 저희 욕실과 맞닿은 옆집 화장실 타일이 들뜬것도 저희 누수가 원인일 거라 추측한다고 합니다.

    저희집 누수때문이기에 보상은 해야 하지만,탐지못한 업체비용까지 전부를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게다가 우리집 누수때문이라고 추측된다는 애매모호한 곳까지 공사비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5년전에 옆집 하수구가 역류한적이 있는데, 이때 마루와 벽지에 들뜸이나 곰팡이 피해가 있었을거 같은데, 이것을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와 구분지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지요?.(실제로 물이 찬것은 못봤으나 젖은 박스류와 관리실에 준비한 큰 플라스틱 양동이는 봤습니다.)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에다가, 옆집과 옆집 밑에층까지 보상을 하려보니 너무 범위가 커져서 답답힌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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