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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사 문의

    2026-02-26 16:02: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 등 자료 O

     2026 1월 , 광고대행사와 홍보 목적으로 12개월 할부 275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1월 31일 경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해지견적서를 받았으나 환불가능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인 275만원을 한달이내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않고 견적서를 보니 팀장님 배정, 체험단 신청시 와 같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블로그체험단, 인스타 홍보 등 몇 가지의 서비스가 있었고 초보자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사용시기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동안 일 관련 카톡을 나눈 것이 10일도 안되었고 일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되어가냐 묻자 제 업체 순위변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업무일지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업무일지는 공개가 안 된다며 다른 자료들을 보내주었지만 엑셀 파일 캡쳐본 같은 것들일뿐 이해가 가지 않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시 10퍼센트의 위약금과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한 원가공제 제외 후 환불 규정이 있긴하였으나 275만원이라는 금액들 다 지워버릴만큼의 일의 성과가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 조정중에 있으나 22만원 환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아 다시 조정해달라고 맡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가능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 몰라 상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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