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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금 청구

    2026-02-26 16:11:35

    당근마켓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55만원 중 50을 선입금 후 이륜차 폐지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륜차 양도 증명서 직접거래용 세 장을 받고 보니 판매자와 다른 명의의 서류 세장이었고 폐지는 21년에 돼있었지만 구매자는 계속 타고 다녔다고 함. 즉 번호판 없이 운행하였음. 또한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음. 판매자는 돈을 받을 당시 서류 세장이 완벽하게 작성되어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함. 본인은 알게 된 후 50만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절대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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