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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2조에 따른 5% 유지 의무 및 시설 축소 의결의 위법성 자문

    2026-02-26 17:28:03

    1. 문의지역: 경남 거창군 아파트

    2. 사건의 경위: 본 단지는 202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2024년 1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5%로 적법하게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입대위는 "허가 당시 기준인 2%만 유지하면 된다"는 지자체 안내를 근거로, 기설치된 5% 시설을 2%로 축소하는 철거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3. 자문 요청 핵심 (법리 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기축시설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5% 설치·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4. 자문 질문: ① 위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8일 이후 5% 유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② 법적 의무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2%로 축소 공사를 강행하여 향후 재복구 비용(이중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입대위의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7

     과태료 등 제재가 될 수도 있고, 재공사는 배임이슈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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