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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현관에 주차되어있는 스쿠터 핸들에 박고 족저근막염 생겼다고 소송당했습니다.

    2026-03-03 23:17: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 사고일시 : 25년 9월 8일
    - 사건의 경위 : 공동현관에 주차되어있는 스쿠터 핸들에 박고 족저근막염 생겼다고 소송당했습니다. 일단 저는 피고로 반론을 해야하고, 형사고소 당했을때도 핸들에 박아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생겼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은상태인데 확인해본 동영상엔 넘어진장면도 없고 핸들에 부딫혀 팔꿈치를 문질하는 장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쿠터는 넘어진 흔적도 없고 전혀 연관되어있지 않은 팔꿈치에서 족저로 간다는것도 말이안되는데 이걸로 300만원 소송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스쿠터핸들에 박아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염 및 족저근막염으로 30만원정도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
    - 증거유무 : CCTV상으로 확인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보는 것이 피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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