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 어린이집 입소 확정 후 강제 퇴소
2026-03-04 20:00:53옆단지에 신규 민간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 아이사랑을 통해 정상 신청 및 확정되어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순위 맞벌이 가구(근로자, 취업준비자) 이고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사랑 고객센터에 문의시에도 1순위 맞벌이 가구에 문제가 없고, 맞벌이 가구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민간 어린이집은 단지내 어린아이들을 우선으로 받는 그런 조건은 없다고 아이사랑에서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부모 둘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강제 퇴소 및 어린이집 폐업을 이야기하고 있다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강제 퇴소를 당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강제 퇴소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원장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계약 시 단지내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강제 퇴소에 대해 정당한지 ?
세번째 만약에 구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강제 퇴소가 정당하다 혹은 알아서 해결해라 등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반응으로 대응할때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
네번째 강제 퇴소 시 관리사무소에 대해 내용증명 및 법적인 책임에 대해 소송 및 내용증명이 가능한지 ? 그리고 부모 모두가 직장인이 아닌경우만 강제 퇴소가 합당한지 ?
마지막 강제퇴소 시 구청은 보육 공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인근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 입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중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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