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웨딩반지 요금 및 위약금
2026-03-09 01:37: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월 말 ~ 3월 초
- 사건의 경위 : 과한 웨딩반지 요금 및 위약금
- 손해의 내용 : 상동
- 증거유무 : 카톡, 통화 녹음본
웨딩반지를 맞추기 위해 대전의 한 예물샵과 계약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큰 관심이 없어 대부분을 예비신랑에게 맡겼고, 예비신랑이 알아본 업체로 방문했습니다 브랜드x 백화점x 디자이너샵x 청담x 일반 예물샵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14K 화이트골드 웨딩밴드에 신랑신부 각각 가운데 랩다이아 3부가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총 중량은 약 10g (불확실)이며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사은품이나 추가 혜택x
이후 가격이 의심되어 찾아보니 같은 조건의 반지가 약 190만~230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어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업체는 금값과 세공비가 거의 1:1이라고 설명했고, 계약 취소를 요청하자 이미 발주가 들어가 CAD 작업 중이라며 취소 시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계약후 3일차 오전에 전화함 반지는 오후 늦게 계약함) 계약 당시 작성한 서류는 주문서 형태이며 ‘위약금 50% 발생’이라는 문구만 있고 전체 금액 기준인지 계약금 기준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이아 등급이나 세부 사양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품질 문제도 우려됩니다 업체는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했고, 통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금받고 매출에 안넣을려는 목적) 현재 통화 녹음은 보관 중임 (전체 현금으로 300만원)
이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위약금 50%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는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면 중량·다이아 품질·현금영수증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지 안하고 싶고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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