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3년째 못돌려 받고있습니다.
2026-03-13 00:39:5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사고일시 : 2023년도
- 사건의 경위 : 월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경매 진행 , 집주인 잠수
- 손해의 내용 : 월세 천만원 받지못함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약종료 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이사날짜 : 2022.06.01
계약 종료일 : 2022.05.31
새로운 임대인이 연락와서 명도 진행 해달라고 하시고, 임하지않을 시 강제집행 하신다고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모두 저에게 청구 )
현재 그 집에서 살고있진않고,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지만,
확정일자를 계약종료 후 늦게 받아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명도 진행 후에도 최우선 변제 효력이 있나요?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명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1.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지 ?
4. 강제집행시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