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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2025-10-14 13:05:47

    주간보호센터입니다.ㅡ어르신유치원
    앞에 나무가 심어져있는 화단에 퇴사한직원이 고양이집을 놔두고 길고양이를 관리했습니다.
    새로 인수를 받은 상황이었고 나무관리가 안되서 정전작업을 하면서 관리가 안된 고양이집주변에 냄새가 너무 많이나고 바닥에 벌레도 너무많고 마침주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해서 나무 정리하는김에 고양이집을 버렸습니다.
    절도죄.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이 접수를 했다네요?
    내땅에 자기마음데로 전주인이랑 합의를 본거지 새로 인수한 저랑은 허락도 없이 길고양이를 관리해놓고 이게 말이되나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5

    직원이 당사자로서 권리를 가진 고양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데, 형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절도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직원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며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양이집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설치했다하더라도 정당성이 없느면 문제 소지가 있어 조사과정에서 잘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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