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 인데 상대방이 쌍방주장하고 합의볼생각을안합니다. 도와주세요
2025-10-17 16:04:3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집주차장
- 사고일시 : 10월9일 15시경
- 사건의 경위 : 가해자가 저희집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며 문신있고 운동하면 쌔보이냐며 시비를 걸었고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를 끌어당기면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가해자가 팔꿈치로 제 얼굴을 가격해서 안경이 떨어졌고 가해자는 제 뒷목을 잡고 계속 끌고갔습니다. 저는 저를 방어하기위해 상대를 밀어내려했고 상대는 저를 더 부등켜안아 옆에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밀었고 부딪혀 같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가해자가 일어나려해서 제가 위로 올라타 아무것도 할수없게 제압만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경알 기스 및 미미한파손, 허리골반등 근육통증, 팔꿈치무릎(우) 피나며 상처및 딱지 앉음
- 증거유무 : 방법cctv, 블랙박스, 상해진단서(2주이상)
- 진행사항 : 지금 경찰조사를 둘다 받은상황이고 본인은 증거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가해자나 법적으로 해결하려하고있고 경찰에서는 제가 보호하기 위해 밀어내는 과정을 쌍방으로 보려고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볼수는없다고 했습니다. 상해정의는 외상,내상,정신적장애,기능장애,질병,전염 일시적 불편을 넘어서는 신체적 손상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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