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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 불법영업 신고했는데 역고소 당했습니다.

    2025-10-17 18:23: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 25년9월19일에 업소 신고 25년10월1일에 경찰에서 고소사실 통보받음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께서 유흥업소(단란주점)에 가셔서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지나고나서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업소를 112를 통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 당시 해당 업소에는 손님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출동해서 간단한 현장 조사를 했는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종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월1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해당 업소 업주가 영업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현재 어머니께 업주와 합의를 하라고 합의가 안되면 남편도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해야하고, 검찰로 넘어가니까 넘어가면 벌금나오고 좋지 않다고 합의하는게 좋다고 업주가 합의금 200만원을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의사 없으면 22일 수요일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말과 함께 죄목은 허위사실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업주가 해당 신고로 일주일간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손해금액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경찰의 말도 억울하고 업주도 괘씸한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업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같은건 없고 아버지 통장에서 해당 업소에 결제한 내역과 접대부에게 돈을 이체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서 출석일이 잡혀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아버지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소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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