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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계약금 환불 및 컨설팅비 공제 관련 법률상담 요청

    2026-03-23 12:33:39

    안녕하세요. 안산 소재 웨딩홀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분쟁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예식일까지 약 364일 남은 시점인 2.28일경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공식적인 취소요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 측 취소요청서 내용에 계약금 중 50만 원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계약 당시 취소 시 5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 역시 설명을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50만 원이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지, 그 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범위에 따라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만으로 일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비추어 적정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조정 진행 중 예식장 리모델링 관련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는 제가 먼저 개인사유로 취소 의사를 밝혔다며 리모델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계약 해지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리모델링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계약자별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전달된 정황이 있어, 해당 부분 역시 계약 유지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체의 50만 원 공제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취소 시 공제된다는 설명을 일부 들은 경우에도 그 공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공식 취소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원 조정 이후 내용증명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실익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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