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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다세대공사장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건

    2017-01-03 13:31:22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앞에 신축다세대공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집과 신축공사장과는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신축다세대공사장 1층은 주차장이고, 2,3,4,5 층은 주택으로 허가하였다는 행정정보공개회신문을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6층에 옥탑을 올린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지요 우리집이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권과 미관을 훼손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청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불허가 및 불법 건축물 철거  민원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청에 신축다세대공사장 허가사항과 건축도면(입면도와 측면도(동서남북측면도))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정보부분공개(허가사항)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11.1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정보 부분공개 취소 청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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