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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고객에게 단순 폭행

    2025-10-27 10:25: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서 근무 중인 바리스타입니다.
    고객(취객으로 추정)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한 음료 2잔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1번째 잔은 옆으로 스쳤지만 2번째 잔은 정확히 제 어깨를 겨냥해서 던졌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고객과의 유사한 고객을 응대하지 못하고 고객 응대에도 힘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제가 고소한 것을 알게 된 후 합의를 원한다고 무작정 매장으로 찾아왔고 그에 놀래 현재 근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형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 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고객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형적으로는 많이 다친 것은 아니어서 청구를  많이 하기는 어려우니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협의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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