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감액
2026-03-24 16:07: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태양광발전소
- 사고일시 : 26.12 월
- 사건의 경위 :
1. 발전소 설비 중 인버터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사전에 시공사에 점검 요청 및 이상사항을 발주처에 보고 실시함.(증거있음)
2. 시공사에서 해당 설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수차례 수행하였으며, 설비 상태 확인이 진행됨 정비후 발전기동
3. 이후 주말 기간 중 현장 인버터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설비가 정지되고 발전이 중단됨.
4. 화재 발생 직후 설비 운전이 중지되었으며, 발주처 지시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정비 작업이 일시 중단됨.
- 현재 시공사와 발주처간 법적 공방중으로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인버터 화재관련 전기실케이블에 손상을 입으므로써 정비공사 점검 요청이 들어 왔고 기성금 감액 요청이 들어옴. 우리측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계약서 상에도 불가항력 조항에 천재지변 화재 및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가 손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음-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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