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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건에 대한 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03-26 19:31: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건 개요] 전자상거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판매자)에게 원고(구매자)에게 일정 금액(대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상품 반환 또는 동시이행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판결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 나와있습니다.

    [현재 상황] 상품은 현재 원고가 보관 중이며, 원고는 '상품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며 착불로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하고, 수취 거부 시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1. 본 판결 구조에서 별도의 상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2. 원고가 물건 반환 또는 관련 비용(착불 배송비 등)을 이유로 추가 소송 제기가 법원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3. 수취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 4. 본 사안을 '이미 금전 지급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7

    계약해제 상황으로 보여 물건 반환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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