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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일까요..

    2025-11-02 12:52:22

    “한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 하나만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결제만 대행해주면 된다고 하여, 제 돈이 쓰이지 않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그는 “단체구매”를 진행 중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93만 원이 부족하다며 제 돈으로 충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 돈은 못 쓴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부탁했고, 단체방의 다른 사람들(사이트 담당 MD포함)은 “진행을 안 하면 고소하겠다”, “다른 회원들 피해금도 네가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공포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거액의 대출까지 하게 됐어요 그 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계정주가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11월 1일 오전, 제 메시지를 읽은 뒤 저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체구매 Md에게 계정주가 도망가 더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말 했더니 저를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제가 사기 당한거..맞겠죠? 제가 그 단체구매를 마무리 하지 않아서 모두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이 사례는 사기죄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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