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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트 인수 잔존가치 부가세 별도 청구

    2026-03-31 10:48: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기렌트 이용 고객입니다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장기렌트 만기일이 거의 도래하여 인수정산서를 받아보았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은 부가세를 별도로 잔존가치에 더해 청구하여 정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캐피탈에 장기렌트를 2번 연속 이용중인데 이전에 차량은 잔존가치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계약만료 후 인수를 진행했는데 이번 차량은 별도의 고지나 계약서상의 명시없이 잔존가치+부가세별도 금액으로 인수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전에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부가세
    - 증거유무 : 이전 차량 인수 계약서, 현재 차량 계약서 및 인수 정산서

    *차량 인수를 하고 싶은데 사전에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부가세를 반드시 내야하는지 캐피탈에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1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부가세 추가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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