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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거래 회수 관련

    2025-11-04 18:24:54

    안녕하세요 6월에 계정을 15만원에 팔았는데 2주 전 쯤 게임을 안 하시더라구요 제가 개인정도 도용때매 소액결제를 당한 적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와중에 게임 아이템 강화해서 파괴되었구요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캐시 35만원 자기가 썻고 계정가치 50만원 해서 합 100을 달라네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캐시충전 내역은 만원 뿐이였습니다 계정가치도 판매할때 당시 스펙이랑 똑같았구요 저는 그 때 가치를 15만원을 매긴 거였는데 현재 장비 가치가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때 당시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회수해서 재판매를 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지도 않는 상태인데 100만원 그대로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원금만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5

    사안이 불분명하나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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