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가능여부 문의
2026-04-02 19:35:4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고일시 : 2024.06.09 20:50경
- 사건의 경위 : 2024.06.09 인천 계양구 소재 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 조사 및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합의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추가적인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약 2년 가까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민사 관련 서류(소장, 지급명령, 판결문 등)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03.27 갑자기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내용에는 이미 인천지방법원 2025가소 425377 사건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소장이나 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내용증명에 따르면 약 2,614,23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연 5% 및 이후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증거유무 : 경찰 조사 및 벌금 납부 사실 있음
최근 수령한 내용증명 있음
(민사소송 관련 서류는 수령한 사실 없음)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장 및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는데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경우 지연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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