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파묘

    2025-11-10 09:49:0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9월 28일, 추석을 맞아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884에 위치한 33년 전 작고한 부친의 묘소를 벌초하러 가족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부친의 묘소가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묘 및 심각하게 훼손 분실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인근에 거주하는 우(축)사 주인이 관련 정황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9월 29일 합천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접수번호: 2025-001225)**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데도 현장보전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할필요가 없다시더라구요
    일단 수사진척이 없다보니 (분묘기지권)분봉이 없는 아버지묘자리 상실우려가있어 보전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1

     분묘발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발굴자를 찾으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 보수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