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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4 12:11: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광산구 장덕동
    - 사고일시 : 4월16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임차인 상가사용중 다른상가로 옮기고싶어서 임대인에게 3개월후인 26년4월16일에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26년1월16에 문자함.
    25년5월 상가2년사용후 추가 연장함. 여기서 묵시적갱신인지 합의에의한갱신인지 서로 의견다르다고 주장함. 현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날아옴. 
    - 손해의 내용 : 26년 5월부터 27년4월까지 월세 120만원씩 매월 내야함. (총 1440만원+ 기타 비용)
    - 증거유무 : 상가임차인(본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하고있음. 증거가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6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 볼 여지는지 2025년 2월 상황을 잘 봐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서류지참하여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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