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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폭행, 명예훼손, 괴롭힘 등.. 궁금합니다.

    2025-11-13 10:57: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25.10.1
    - 사건의 경위 :
    A(남직원),  B(여직원)
    1. 현장에서 길을 몰라서 일처리를 B 직원이 못함.
    2. A 직원이 일처리를 대신 해주고, 훈계차 B 직원 머리에 딱밤 1대 때림
    3. B 직원이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 및 추후 이런일 없을것이라 약속함
    4. B 직원이 머리를 내리쳐 맞았다고 표현을 함.
    5. A 직원은 허위섞인 표현을 하는 B 직원을 두려움을 느끼며 피하게됨
    6. 부서장과의 상담에서도 내리쳐 맞았다면서, A 직원의 근무지 변경을 요구함
    7. A 직원 또한 B 직원을 피해서 근무지 이동을 결정함

    법률적으로 진행된것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1. A 직원은 얼마나 잘못한것이며?
    2. B 직원의 허풍에 찬 표현에 대해서 다른부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표현은 잘못이 없나요 ?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 진행사항 :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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